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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7.24 2014고단12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4. 30. 00:45경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명시 노온사동 온신초교 앞 편도 4차선 도로를 광남사거리 쪽에서 능촌사거리 쪽으로 4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방을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신호등이 차량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정지신호에 따라 전방 3차로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C(54세)이 운전하는 D 그랜저 승용차의 뒷범퍼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의 위 싼타페 승용차의 앞범퍼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위 그랜저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4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교통사고 발생 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