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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1 2013노258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최저임금법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최저임금법의 개정으로 택시운전근로자의 임금에는 사납금을 공제한 초과운송수입금은 포함되지 않게 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들이 택시를 운행하는 시간 중 초과운송수입금을 얻기 위한 운행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될 수 없다. 따라서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단축되었다고 할 것이고,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회사와 M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 및 합의상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인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은 양측의 합의를 통해 사납금의 인상을 피하고자 소정근로시간을 감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 및 합의를 체결한 것이므로, 위와 같은 임금협정 및 합의가 최저임금법 개정 취지에 반하여 강행규정 위반으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새롭게 체결된 임금협정 및 합의에 따른 임금을 모두 지급한 이상 최저임금법위반 및 최저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2)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고인 회사와 M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임금협정에서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및 그에 따른 수당 지급에 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에게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은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