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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4.30 2015노66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한 것으로서 금융거래의 신뢰와 안전을 해하는 것은 물론 그 범행으로 인해 양도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성이 매우 크므로 그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나쁜 점, 게다가 피고인이 양도양수한 접근매체가 많고, 양도 대가로 취득한 대금도 매우 큰 점, 피고인의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해당 계좌를 이용하여 입출금된 돈의 규모도 매우 큰 점, 피고인도 어느 시점부터는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집행유예형 이상의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이 취득한 이득의 대부분인 1,500만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라남도지회에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