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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8 2018고합4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의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8. 1.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2018. 1. 26.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년 2월 초순경 경남 거제시 D에 있는 ‘E 편의점’ 앞길에서 제 2의 가. 항과 같이 매수한 대마 중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서로 번갈아가며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2. 피고인 B

가.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년 1월 초순경 서울 노원구 F에 있는 G 역 인근 편의점에서, 인터넷 유 튜브 검색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마약류 판매자와 SNS 인 ‘H ’으로 연락하여 그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위 판매자가 알려준 새마을 금고 계좌로 대금 40만 원을 무통장 입금한 뒤, 같은 날 22:00 경 위 판매 자가 위 G 역 부근에 주차된 피고인의 차량 (I, SM5) 앞바퀴 위에 올려 둔 대마 약 5.6g를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나.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8. 15. 19:30 경 경기 남양주시 J 앞길에서 대마 1회 흡연량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나오는 연기를 코와 입으로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3.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7년 2월 초순 20:00 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도로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년 5월 초순 20:00 경 경남 거제시에 있는 도로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7. 1. 16:00 경 경기 남양주시 금곡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주차장에서 K과 함께 대마 1회 흡연량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