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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8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항의 ‘2층’은 ‘1층’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 : 이 사건 소 중 공과금 등 청구 부분은 그 청구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