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821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1.항의 ‘2층’은 ‘1층’의 오기로 보인다). 2. 적용법조 :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각하 부분 : 이 사건 소 중 공과금 등 청구 부분은 그 청구 내용과 범위가 특정되지 않았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