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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3.10 2019가단109843

토지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김포시 C 전 387㎡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인정 사실 원고는 김포시 C 전 387㎡(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2015. 7. 27.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해 있는 김포시 D 공장 용지 950㎡( 이하 ‘ 피고 소유 토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8, 9, 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ㄴ) 부분 8㎡( 이하 ‘ 이 사건 점유 부분’ 이라 한다 )에 아 스콘 도로 포장이 되어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을 피고 소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다.

이 사건 점유 부분의 2015. 11. 1.부터 2020. 12. 5.까지의 임료는 769,300원이고, 2020. 12. 경 월 임료는 12,800원으로 산정된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 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 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 감정 촉탁결과, 감정인 E의 임료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설치된 아 스콘 도로 포장을 철거하고 위 점유 부분을 인도하고, 점유로 인한 부당 이득 반환으로 769,300 원 및 2020. 12. 5.부터 위 점유 부분 인도 완료 일까지 월 12,8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피고 소유 토지의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점유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 이득 반환으로 피고가 피고 소유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진입로로 사용한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2015. 11. 1.부터 2020. 12. 5.까지의 임료 상당인 769,300 원 및 2020. 12. 5.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 일까지 월 임료 상당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