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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4075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ㆍ방임)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7. 광주 동구 학동에 있는 전 남대학교병원 산부인과에서 뇌 병변을 앓고 있는 남자 아이를 출산한 후, 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양육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아이를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2016. 6. 24. 위 산부인과에서 치료 중인 아이를 병원에 두고 소재를 감추는 방법으로 자신의 보호ㆍ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전 남중 부권 아동보호전문 기관장의 사례 개요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6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유 기 ㆍ 학대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중한 유기 ㆍ 학대)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자신의 보호가 필요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피해 자인 신생아를 병원에 유기하고 잠적하였는바, 죄질이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