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15 2015가단2514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6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하여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2015. 3. 20.경부터 2015. 5. 29.경까지 피고에게 목재를 공급한 사실, 피고가 위 목재대금 중 52,634,5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2,634,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목재에 하자가 존재하는바, 그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공제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목재대금채권의 액수는 22,0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