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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6.14 2017가단92485 (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7,64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 그...

이유

인정 사실 이 사건 분양계약 피고는 2016. 4.경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사이에, 김포시 D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5층 자동차관련시설 및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E’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제1층 F호 구분점포(이하 ‘이 사건 구분점포’라 한다)에 관한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6. 4. 29.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그 무렵 C로부터 이 사건 구분점포를 인도받았다.

이 사건 분양계약 제13조 제4항은 ‘최초 입점지정일로부터 3년 동안의 관리는 C 또는 C이 지정한 관리인으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되, 관리비는 수분양자가 부담한다’, 제5항은 ‘입점자는 C이 정하는 관리규정이나 또는 입점 후 편성된 자치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관리규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C은 이 사건 집합건물에 관하여 입점자의 관리비 납부의무, 2기 이상 계속하여 관리비 미납시 연체료 부과 등을 규정한 관리규정을 작성하였다.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원고는 2015. 1.경 C과 사이에, 원고가 2015. 1. 7.부터 2017. 1. 6.까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용역비로 평당 4,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는 내용의 관리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관리용역계약 제4조는 ‘원고는 용역비를 매월 입점자에게 청구하고, 입점자는 입점면적 비율로 관리비를 납부하며, 원고는 관리비에서 용역비를 수령한다’, 제6조는 ‘원고는 C을 대행하여 관리비 징수, 예치, 사용 등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19조 제1항은 '관리비가 2개월 이상 연체시에는 원고는 입점자 및 구분소유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