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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0.11 2017노23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 2명에 대하여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력을 포함하여 14회 이상의 범죄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액이나 미지급 대상 근로자 수가 많지 않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 중 1명 (F) 이 피고인에 대한 진정을 취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경력,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범죄 경력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원심은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현행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된 것) 제 109조 제 1 항( 법정형 :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 원 이하) 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판시 범죄사실 일자는 현행 근로 기준법 개정 전이므로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법정형 : 징역 3년 이하, 벌금 2천만 원 이하) 이 적용되어야 한다.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