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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8 2015나5074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원고는 2014. 3. 17. 주식회사 C(이하 ‘C’라고 한다

)와 사이에, C가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고, C의 대표자이던 B은 C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채무 등을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이 사건 신용보증을 통해 2014. 3. 18. 하나은행으로부터 2억 원을 대출받았는데, 2015. 2. 24. 이자연체 등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3)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5. 6. 12. 하나은행에게 합계 171,526,273원을 C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 나. B의 처분행위 B은 2015. 3. 11. 피고에게 그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억 8,000만 원에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 부산지방법원 북부산등기소 2015. 3. 12. 접수 제1647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B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 171,526,273원의 구상채권을 가지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전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으므로, 원고의 위 구상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또한, C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직전 이자연체 등으로 위 대출채무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