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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0 2013가단5649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52,078,199원, 원고 B, C에게 각 400만 원, 원고 D에게 200만 원과 각 이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는 2002. 9. 10. 19:00경 송파상운 주식회사 소유의 F 시내버스(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마천동 74-2 앞 도로를 오금동 방면에서 남한산성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시속 1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 횡단보도에 이르러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롤러 블레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지나가던 원고 A를 피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로 인하여 원고 A는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전완부 압궤성 피부 박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2) 원고 B과 원고 C는 원고 A의 부모이고, 원고 D은 원고 A의 동생이다.

(3) E는 위 (1)항 사실을 원인으로 한 보행자보호의무위반으로 인하여 2002. 12. 30. 서울동부지방법원 2002고약29869호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제3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는 업무상 자동차를 운전자는 자로서 도로를 운행할 경우에는 전방을 면밀히 주시하고, 횡단보도에 이르러서는 일시정지를 하는 등으로 보행자를 충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원고 A를 충격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1) 다만,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당시 야간으로, 자동차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