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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4.26 2016고단2517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부동산 실 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 신탁 약정에 따라 명의 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서귀포시 D 토지 명의 신탁 피고인은 E 호텔 리조트 신축 공사를 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D 일대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던 중 농지 법상 규제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로 농지를 매수할 수 없게 되자 명의 신탁의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매입한 서귀포시 F, G, H, I, J, K, L, M, N, O ( 총 10 필지, 면적 17,645㎡) 의 소유권을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2013. 3. 28. 경부터 같은 해

5. 20.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B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서귀포시 P 토지 명의 신탁 피고인은 자기 소유인 서귀포시 P 일대 토지를 한국 토지신탁에 개발 의뢰하여 Q 아파트 263 세대 신축 ㆍ 분양 사업을 진행하던 중 위 아파트를 신축하고 남은 토지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되자 그 공 매가가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위 토지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자기 명의로 위 토지를 매수하게 되면 자신의 채권자들에 의해 토지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을 당할 것을 우려하여 명의 신탁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6. 30. 경 매입한 서귀포시 R, S, T, U, V, W ( 총 6 필지, 면적 1,604㎡) 의 소유권을 B에게 명의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같은 날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나. 농지 법위반 누구든지 농지 소유 제한을 위반하여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발급 받아서는 안 되고,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