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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4 2018노133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할)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원심은 기망 수법과 편취금액을 고려 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해의 상당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 중 편취금액의 다수를 차지하는 피해자 D, H에게 구체 적인 변제계획을 제시하고 용서를 받은 점, 동종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 사건 증거와 위와 같은 양형이 유와 더불어 피해자 D, H에게 한동안 이자가 제대로 지급되었던 점,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에게 약 속한 변제계획에 따라 이행하고 있는 점, 이종의 벌금형 3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다는 사정을 고려 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