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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13 2014고단1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11. 18.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인바, 2014. 1. 5. 15:28경 의정부시 C 빌딩 D사우나 4층 찜질방에서 피해자 E 소유의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 탭 휴대전화를 찜질방 출입구 앞 바닥에 놓여진 것을 발견하고 절취할 것을 마음먹은 후 피고인이 왼손에 들고 있던 수건을 위 휴대전화 위에 떨어뜨린 후 마치 떨어뜨린 수건을 줍는 척하면서 수건과 함께 위 휴대전화를 들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피해현장 CCTV 사진자료(범행중), 압수물 사진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 판결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과 동종 또는 유사의 방법으로 반복하여 휴대전화 관련 범행을 저질러 오고 있는 점, 특히 동종 범행으로 판시 기재와 같이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와 같이 절취된 휴대전화는 다른 부정한 목적에 쓰일 여지가 높은 점,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회수되어 가환부된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