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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가단7742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163,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페인트 도소매업을 하면서 2014. 4. 1.부터 2015. 4. 4.까지 피고에게 페인트, 도료 등을 납품하고 물품대금 80,163,642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납 물품대금 80,163,6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도료를 이용하여 주식회사 영광공작소로부터 선박 패키지 유니트시설에 대한 도장작업을 실시하였으나 도료의 문제로 인하여 도장 부분이 들고 일어나거나 칠이 벗겨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는 원고로부터 공급받는 도료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하자보수비 41,976,000원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주식회사 영광공작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도료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하거나 피고 주장의 위 사고가 원고가 공급한 도료의 하자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80,163,64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4. 30.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됨에 따라 위 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로 변경되었다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