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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단209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21:50경 고양시 일산동구 B에 있는 음식점 앞에 세워져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미상의 자전거 1대를 몰래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유사의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출소한 후 얼마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범행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에 참작할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어 피해의 대부분이 회복된 점, 피고인 스스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특별히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