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1.13 2019고단522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소나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4. 15: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C 앞 도로를 남동경찰서 방면에서 공단입구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피해자 D(64세)이 운전한 E 아반떼 승용차가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앞 차와 적정 간격을 유지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의 아반떼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 D의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자 F(31세)가 운전하던 G 스파크 승용차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 피해자 H(여, 2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발목의 기타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자 F의 동승자 피해자 I(2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인천 중구 을왕동 소재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C 공단입구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