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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5.07 2019고정1792

하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의 점용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5.경부터 2019. 7. 18.경까지 경기 포천시 D 일원의 하천구역(지방하천 E) 안에 총 면적 196㎡ 규모의 조립식 건물 9동,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약도, 항공사진, 건물현황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하천법 제95조 제5호, 제33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정상을 포함하여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현재 조립식 건물을 철거하여 원상복구가 이루어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허가를 받지 않고 조립식 건물(위 건물들을 임대하여 숙박업을 영위)을 여러 동을 설치하여 하천을 점용한 것으로 규모 및 기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