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1.08 2019고단3082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은 2019. 7. 19. 15:40경 고양시 일산서구 강선로158 일산3동행정복지센터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6세,여)이 분실한 C체크카드를 습득하여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영득할 의사로 가져가 횡령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9. 7. 20. 04:58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E고등학교 앞 버스정류장에서 버스에 승차하면서 버스요금단말기에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C체크카드를 권한없이 결제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96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피해자 명의의 C체크카드를 권한없이 결제하여 합계 1만 6,52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9. 7. 25. 15:49경 고양시 일산서구 F에 있는 'G'에서 물품을 구입하면서 '가'항과 같이 습득한 피해자명의의 체크카드를 마치 자신의 것처럼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이에 속은 종업원으로 하여금 12만 9,50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고 이어서 4만 9,90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여 총 2회에 걸쳐 합계 17만 9,400원 상당을 결제토록 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가'항과 습득한 피해자 명의의 C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총 20회에 걸쳐 합계 19만 5,920원 상당을 결제하여 부정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과거이용실적, 후불교통이용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분실된 체크카드 사용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