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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9 2016노1753

공갈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병아리와 중 닭 가격 시세와 택배비를 알려주었을 뿐 피해자에게 겁을 주어 돈을 입금시켜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공갈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로 하여금 겁을 먹게 하여 의사결정 및 의사실행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공갈죄의 수단으로서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21. 공갈의 점, 2015. 7. 28. 공갈의 점, 2015. 8. 15.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갈 미수의 점에 관하여 ‘ 피고인은 2015. 9. 2. 경 피해자에게 “ 충남 부화 농장에 4개월 이상된 초란을 놓을 수 있는 닭 150마리를 구입하려고 한다.

닭 값 180만 원과 배송 비 30만 원 합계 210만 원을 농협계좌 (F) 로 송금하라”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고, 계속하여 “ 경찰서 지능계 형사의 조언대로 적법한 법절차 과정을 거쳐 농협 마트 대표 조합장을 사기로 고소한 뒤 정신적인 위자료와 부화되지 않아서 발생한 손실을 청구하겠다.

최고 장을 조합장에게 등기로 발송할 것이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보내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는 바람에 그 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