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피고는 원고에게 36,468,302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13.부터 2019. 5.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3. 25. 지인인 C의 소개로 피고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의원’이라고 한다)에 내원하여 유방확대술과 관련한 상담을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의 복부,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유방에 이식하는 자가지방이식을 통한 유방확대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하기로 하고, 2016. 4. 12. 원고의 팔, 허벅지 등에서 지방을 추출한 후 그 다음 날인
4. 13. 원고의 이마에 15cc, 양측 유방에 400cc의 지방을 나누어 이식하였고(1차 지방이식), 2016. 5. 3. 원고의 복부에서 지방을 추출하여 이마에 20cc, 양측 유방에 각 150cc의 지방을 이식하였으며(2차 지방이식), 2016. 6. 8. 원고의 양측 유방에 100cc의 지방을 나누어 이식하였다
(3차 지방이식). 다.
이 사건 수술 후 약 4개월이 지난 2016. 10.경부터 원고의 양 유방에 괴사, 색깔 변화, 유두 함몰, 건조함, 가려움, 통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였다. 라.
현재 원고의 유방에 지방괴사조직과 육아종이 형성되어 있고 그로 인해 심한 통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우측 팔을 들어 올리는데도 힘이 드는 상황이다
(이하 ‘이 사건 후유증’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1, 2의 각 기재,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보완감정촉탁 결과와 사실조회 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의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최초 지방추출 후 원고를 호텔에 방치한 행위,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 설명의무위반 등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피고는 최초 지방추출 후 출혈이 계속되고 있던 원고를 피고의원 근처에 있는 호텔로 보내버리고 수술 직후에 받아야할 적절한 수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