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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18 2017노348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8월, 피고인 B, C을 각...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 일람표( 이하 ‘ 표 ’라고 한다) 연번 17, 19, 22, 82, 84, 86, 88, 89, 92, 95, 100, 126, 129, 131, 134, 197, 198 기 재 각 사기 방조의 점에 대해 무죄로 판단하고, 나머지 사기 방조의 점 및 사기의 점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 C의 업무상 횡령의 점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C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원심판결 유죄부분 중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검사는 원심판결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하였는데, 환 송 전 당 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 만 사기 및 사기 방조의 점에 관하여 법리 오해, 심리 미진을 이유로 상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표 연번 18, 20, 21, 23, 76, 107 내지 109번 기재 각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환송 전 당 심판결에는 방조범의 종속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유죄부분에 대한 피고인들의 상고 이유 주장은 모두 배척하면서, 위 파기 부분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나머지 부분도 파기를 면할 수 없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 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전부 파기하여 환송하였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 가) 피고인 A은 각 환자의 상태에 따라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 입원을 지시하였고 그에 관한 환자 차트 역시 사실과 부합하게 작성하였다.

설령 일부 환자들이 위 피고인의 입원 지시를 어기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