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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5 2017누32939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면 3행 및 12면 7행의 “작은”을 “잦은”으로 각 고친다.

6면 하단 9행의 “경험칙에 비추어”부터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나아가 망인은 2015. 1. 29. 06:01부터 17:43까지 울산에 출장을 다녀왔는데 그날 09:30, 09:53, 09:54 망인의 컴퓨터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있고, 2015. 2. 5. 11:21 회사를 마지막으로 출입하였는데 그날 23:46 망인의 컴퓨터파일이 수정된 기록이 있는 점(갑 8, 12호증)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타인이 사용하였을 가능성이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의 오류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망인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망인의 최종 컴퓨터파일 수정시간까지 근무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결국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은 캡스기록이나 CCTV 자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에 기초하여 산정함이 타당하다(원고도 CCTV 자료 및 컴퓨터파일 수정이 없거나 그 자료 및 수정 시간이 최종 캡스기록 시간보다 앞선 시간인 경우에는 최종 캡스기록 시간을 퇴근시간으로 보고 근무시간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망인의 컴퓨터파일 수정시간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망인의 사망 전 근무시간이 원고의 위 주장과 같다고 볼 수 없다(한편 당심 증인 I은 망인이 2015. 1.경 이후로는 거의 밤 10~11시경에 퇴근하여 회사에서 보통 마지막으로 퇴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망인의 퇴근시간과도 상당 부분 맞지 않는 등으로 위 증언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11면 2행부터 4행의"원칙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