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철거 등
1. 피고는,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에게 천안시 서북구 D 임야 2,380㎡ 중 별지 도면...
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 C는 천안시 서북구 D 임야 2,38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원고는 43/161 지분, 선정자 C는 34/161 지분에 관하여 2014. 3. 20.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임야에 인접하여 위치한 천안시 서북구 E 과수원 1,062㎡(이하 ‘피고 소유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6. 4.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96. 10.경 그 지상에 조적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99.96㎡(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2000. 12. 26. 위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는데, 위 건물은 별지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임야 중 1, 2, 3, 4, 5, 6, 7, 8, 9, 10,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73㎡(이하 ‘이 사건 침범부분’이라 한다)를 침범하여 담장 및 대문이 축조되었고, 피고는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 침범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침범부분에 대한 2014. 3. 20.부터 2016. 10. 10.까지의 연간임료합계액은 840,120원{= ① 2014. 3. 20.부터 2015. 3. 19.까지 315,360원 ② 2015. 3. 20.부터 2016. 3. 19.까지 332,880원 ③ 2016. 3. 20.부터 2016. 10. 10.까지 191,880원)이며, 2016년 기준 임료는 연 341,640원(= 2016. 3. 20.부터 2016. 10. 10.까지 임료 191,880원 × 365일/205일)으로 산정되므로 2016. 10. 11. 이후의 연 임료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F의 임료감정결과,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시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에 관한 판단 공유물의 보존행위는 공유자 각자가 할 수 있고(민법 제265조 단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소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