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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0.24 2019가단968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하남시 C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기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12. 16.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하남시 C 지하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D호 전용창고 5.25㎡에 관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의 차임 연체로 인한 해지에 따른 건물 명도 및 연체 차임,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