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1. 제1심 판결의 2013. 1. 6.자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39, 40호증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다음과 같이 일부 사항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의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일실퇴직금 계산표를 당심 판결의 손해배상액 계산표 및 일실퇴직금 계산표로 각 교체한다.
제1심 판결 제6면 16행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일실수입(일실퇴직금 제외) 182,385,398원』 제1심 판결 제7면 4행 하단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I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로부터 받은 기본급 이외에 업적급, 고정OT수당, OT수당, 복리후생, 상품권 등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으로 볼 수 없고, 2차 사고 이후 같은 병가기간 중임에도 2013. 2월 기본급은 1,075,000원, 3월 기본급은 175,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일실수입은 급여소득이 아닌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의 소외 회사에 대한 2014. 7. 18.자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2012. 9. 15.자 연봉계약에서 정한 연봉액 43,000,000원은 월 기본급 2,150,000원, 업적급 715,809원, 고정OT수당(시간외 수당) 717,524원으로 구성된 사실, 원고는 2차 사고 전까지 소외 회사로부터 2012. 9월 급여로 2,489,166원(기본급 1,290,000원 업적급 429,490원 고정OT수당 430,510원 OT수당 39,166원 복리후생 200,000원 추석 상품권 100,000원), 2012. 10월 급여로 2,192,040원(기본급 1,650,640원 업적급 161,630원 고정OT수당 162,020원 OT수당 17,7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