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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2 2014고단194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10.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0.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3. 12. 18. 01:05경 인천 부평구 청천동에 있는 우림라이온스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부평구 청천동 ZF코리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미터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운전면허조회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이 더 중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유리한 정상] 단거리 운전,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172%),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