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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5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5. 28. 07:45경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수성못 뚝 산책로를 자전거를 타고 C에서 D 방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사용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운행한 과실로 앞바퀴 부분으로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의 자전거 앞바퀴 부분을 충돌하였다.

그리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안정가료를 요하는 기타 및 상세불명의 좌측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5. 11. 2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