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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7.26 2011도2794

업무방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점

가. 형법상 업무방해죄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라 함은 객관적으로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서 단순한 의견이나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유포한 대상이 사실인지 또는 의견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사용된 문맥, 그 표현이 행하여진 사회적 상황 등 전체적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대법원 2011. 9. 2. 선고 2010도1723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여기서 허위사실은 반드시 기본적 사실이 허위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비록 기본적 사실은 허위가 아니더라도 이에 허위사실을 상당 정도 부가시킴으로써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도 포함되며, 다만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고 단지 세부적인 사실에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는 정도에 불과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없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도1580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그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이 국내 유일의 상용화된 인터넷 민원증명 발급서비스의 특허권을 보유한 권리자가 아님에도, 피고인과 거래하는 230여 개 대학 학사지원과, 서비스센터 등에 ‘인터넷 증명발급 특허분쟁 최종 종결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최종 대법원의 상고심에서까지 당사가 모든 소송에서 승소하여 2008. 3. 28.자로 승소 최종 확정판결을 받아 특허권리 소송이 완전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