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425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5. 19:00경 서울 강서구 C 앞 길에서 ‘길바닥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그 곳 현장에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사 E과 같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이들이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F에게 “야!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F의 얼굴을 향해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E이 이를 제지하자 다시 또 “야! 이 씨발놈아!” 라고 욕설하면서 주먹으로 E의 왼쪽 옆구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