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3. 1. C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 지상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60,000,000원, 차임 월 100,000원, 기간 2008. 3. 25.부터 2010. 3. 24.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는 임차보증금 60,000,000원을 C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해왔다.
다. 피고는 2008. 4. 26. C로부터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의 갱신이 되어 오다가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2. 4. 3. 임차보증금 70,000,000원, 월차임 2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4.부터 24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증액된 임차보증금 1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계약은 2014. 4. 3.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임대인인 피고는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재계약에 기한 임차보증금 7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재계약은 기간만료 후 묵시의 갱신이 되었으므로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이 유지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그러나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재계약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
하더라도, 민법 제635조에 의하여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