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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8.13 2019고단1153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4.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7. 2.경 여수시 C아파트 D호 지인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 명의 휴대전화번호 E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사이트 “F”에 접속한 후 게임머니를 구입하면서 3회에 걸쳐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소액결제를 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G“ 계정으로 위 게임머니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위와 같이 소액결제가 되도록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위 소액결제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폰 번호 및 피해자의 아이디(H)를 이용하여 F에 접속한 후 총 합계 3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8. 10. 16. 23:40경 부천시 J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K 노래연습장에서 피해자에게 여자친구에게 전화를 해야 하는데 휴대폰을 분실하였다며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명의의 전화번호 L의 휴대폰 1대를 건네받아 같은 달 17. 00:04경 피해자의 위 휴대폰으로 인터넷 게임 사이트 “M”에 접속하여 피해자 명의로 “N“ 계정을 생성한 후 마일리지 충전 항목을 통해 50만 원의 소액결제를 신청하여 소액결제 중개수수료 등을 제외한 40만 원 상당의 M 마일리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