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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8.09 2013고정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1. 03:20경 천안시 서북구 C아파트 부근에서 피해자 D이 운행하는 E 영업용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중학교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택시비가 없다고 말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H파출소로 운전하여 가자 화가 나 위 택시를 운행 중이던 피해자의 머리를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블랙박스 동영상CD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분석)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