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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9.27 2019가단7782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이유

인정 사실 별지1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과 피고들이 별지2 공유자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과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 단 공유물 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극소 지분을 강제경매로 취득한 원고들이 인근 주민들의 공용도로로 사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공유물 분할청구를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공유물분할 청구가 권리남용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정당한 항변 사유가 될 수 없다.

공유물 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건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이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