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D건물 4층에서 ‘E마사지’라는 상호의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F는 위 업소에서 손님을 성매매 여성에게 안내하여 주고 대금을 수금하는 실장이며, G는 위 업소 주변에서 성매수 남성을 모집하여 위 업소로 안내해 주는 종업원(일명 삐끼)이다.
피고인은 위 F, G와 함께 2016. 8. 30. 21:00경 ‘H’ 인터넷 성인사이트 성매매 광고를 보고 손님으로 가장하여 방문한 경찰관 I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을 받고 7호실로 안내하여 태국 국적 성매매 여성인 J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8. 19.경부터 2016. 8. 30. 21:00경까지 F는 2016. 8. 29.경부터 같은 달 30일경까지, G는 2016. 6.경부터 같은 해
7. 27.경까지와 같은 해
8. 27.경부터 같은 해
8. 30.경까지에 각 한함 태국 국적의 성매매 여성인 위 J 등 4명을 고용하고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6~12만 원의 성매매 대금을 받고 약 1,500회에 걸쳐 성매매 여성들이 대기하고 있는 방으로 안내하여 위 성매매 여성들과 성교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 G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K, L, J, M,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첨부서류(광고사진 등)
1. 첨부서류(영업장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5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