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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5 2018고단3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96』 피고인은 2017. 11. 10. 01:55 경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BMW 승용차의 운전석 뒷문을 발로 걷어 차 찌그러지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H 아반 떼 AD 차량의 전면 유리 및 좌, 우측 사이드 밀러를 주먹으로 가격하여 전면 유리창을 깨뜨리고 운전석 사이드 밀러를 탈 착 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소유의 재물을 약 6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1,889,580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2018 고단 4828』

1. 절도

가.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8. 00:17 경 인천 부평구 J에 있는 ‘K’ 식당에서 그곳 21번 좌석 부근 바닥에 피해자 I이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000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및 국민은행 체크카드, 우리은행 체크카드 각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미상의 루 이 까 또 즈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 23. 04:00 경 인천 부평구 M, 401호에 있는 피해자 L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든 틈을 이용하여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80,000원, 국민은행 체크카드 1 장이 들어 있던 시가 800,000원 상당의 루 이비 통 지갑 1개, 시가 불상의 N K3 차량의 열쇠를 가지고 나온 후, 위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 건물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위 차량을 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2018. 11. 18. 자 범행 1) 피고인은 2018. 11. 18. 01:00 경부터 같은 날 02:51 경까지 사이에 인천 부평구 O에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운영하는 ‘P’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대금으로 154,000원을 지급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이 절취한 I 명의 기업은행 체크카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