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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22 2014고정80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정비사업소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7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9. 3. 23.부터 2010. 11. 10.까지 근로한 D에게 연장근로수당 5,431,888원, 야간근로수당 40,922원 합계 5,472,8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총 3명에게 금품합계 15,412,004원 및 퇴직금 합계 8,029,4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