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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8.17 2018고단71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2. 1. 09:00 경 대전 대덕구 C 피해자 D(37 세) 가 운영하는 E 상점에서 부인과 신경 정신과 병원을 가 던 중 집안 일로 화가 난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그곳에 있던 고객서비스 테이블과 유리창을 발로 차고 , 손으로 테이블 위에 있던 물병과 물 컵, 시럽 통, 시럽 펌프, 쟁 판 등을 집어 바닥에 던져 시가 1,76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등,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보호 관찰을 명하는 판결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불과 3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범한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로,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순간적으로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와 사후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로,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전과 관계 등을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