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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09 2012고단5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8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ㆍ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2. 3. 9. 09:50경 제주 서귀포시 D에 있는 ‘E’ 펜션 남측 100m 지점의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 현장 펜스 앞에서, 제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공사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함께 위 펜스의 외부 벽면에 “평화의 문”이라는 그림을 부착하고, 피고인과 F, G, H은 쇠지레(속칭 빠루, 길이 약 1m)를 들고, I은 절단기를 들고 각자 위 펜스를 여러 번 내리쳐서, 약 1m 50cm 가량의 통로 2개를 만든 후, 그곳에 있던 반대 단체 사람들 약 20명과 함께 공사 현장으로 걸어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I, F, G, H과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반대하는 성명불상자 수십명과 공모하여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와 쇠지레로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공사 현장 가설방음벽 15장(가로66.7cm , 세로6m, 두께34mm )을 부수어 이를 손괴하고, 출입이 금지된 곳에 무단으로 출입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가. 피고인은 2012. 4. 15. 07:20경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제주 해군기지 사업단 정문 앞에서, 해군 측에서 군가를 틀어놓아 미사 진행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주변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주먹 크기 정도의 돌 여러 개를 위 사업단 정문과 스피커를 향해 여러 차례 던져서 투광등을 깨뜨리고, 위 정문 서측에 설치되어 있던 펜스를 발로 여러 차례 차서 찌그러뜨려 피해자 대림산업 주식회사 관리의 위 펜스를 손괴하고,

나. 같은 날 08:05경 전항과 같은 장소로부터 공사장 주 출입구 방면으로 약 150m 지점에 이르러, 전항과 같은 이유로 그 곳 바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돌을 펜스에 던지고, 피고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