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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25 2015재노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들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4월, 제2 원심판결 :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가. 병합심리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공소장변경 아울러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의 공소사실 관련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적용법조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형법 제332조’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한편 위와 같이 변경된 공소사실과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는바 결국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또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8.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각 범행과 위와 같이 판결이 확정된 특수절도죄 등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함에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