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5.21 2020가단51349

건물퇴거

주문

1.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의 건물에서 퇴거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