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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9 2019가단189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C에 대한 소는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되었다

).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