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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27 2014나2253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도장공사 등을 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이다.

나. 피고는 2013. 9.경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 대구사업소 소속 직원인 C에게 당시 피고가 도장공사를 하던 대구 달서구 D건물 공사현장에서 사용할 도료를 공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C은 피고가 개인사업자이고,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와 거래등록이 되어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거절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C은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가 위 회사의 거래처인 원고에게 피고가 요청한 도료를 공급하는 것으로 전표처리를 한 후 위 도료를 피고에게 공급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도료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원고가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급약정’이라 한다). 라.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2013. 9. 23.부터 같은 해 10. 1.까지 합계 4,370,000원 상당의 도료(이하 ‘이 사건 도료’라고 한다)를 공급하였고, 2013. 10. 31. 피고에게 이 사건 도료의 공급내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면서 이 사건 도료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2. 31. 건설화학공업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도료대금 4,37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약정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료대금 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