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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6 2017노473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액도 공소사실에 기재된 47억 5,000만 원에 이르지 못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가. 피고인은 안성시로부터 F 골프장( 이하 ‘ 이 사건 골프장’ 이라 한다) 의 주중 특별 골프회원 모집에 관하여 검토 승인을 받아 회원 권 거래소를 통하여 주중 특별 골프 회원권( 이하 ‘ 이 사건 회원권’ 이라 한다) 을 분양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 이하 ‘G’ 이라 한다) 과 이 사건 골프장의 예정 부지 중 일부인 안성시 R 임야 51,901㎡ 및 S 임야 1,983㎡( 이하 ‘ 이 사건 분쟁 토지’ 라 한다 )를 소유한 I 종중( 이하 ‘ 이 사건 종중’ 이라 한다) 사이의 토지 분쟁 및 G의 재정상태는 금융감독원 전자 공시시스템에 의하여 공시되어 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골프장 회원을 모집함에 있어서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의 이 사건 회원권 분양은 이 사건 골프장의 경영상 어려움을 타개하고 사업을 지속하기 위하여 내린 불가피한 경영상 판단이었다.

다.

이 사건 회원권 분양 당시 G의 자산이 충분하였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회원권 분양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고 기존 정회원의 입회 보증금 반환을 비롯하여 이 사건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입회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라.

이 사건 종중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분쟁 토지를 매도할 의사가 있었고, 다만 매매대금에 관해서 만 이견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분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