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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132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으로 구리시 E에서 ‘F’( 이하, ‘ 이 사건 식당’ 이라 한다) 을 공동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식당의 종전 임차인 G에게 권리금 2억 원을 지급하고, 2009. 6. 23. 건물주 H과 보증금 5,000만 원에 월 차임 5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I, J, K, L 등으로부터 순차 투자를 받고, 사채까지 조달하여 시설비, 운영비 등을 근근이 마련하여 위 식당을 운영하여 오다가 전기료, 가스료 등 각종 공과금, 물품대금 등을 상당기간 연체하여 식당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이르자,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피해 자로부터 투자를 받아 자금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2014. 8. 경 위 식당에서, 부동산 중개 사무실을 운영하다가 식당으로 업종 전환을 모색 중인 피해자 M에게 “ 경험도 없이 다른 가게를 하지 말고 안전하게 우리들에게 투자하라. 사기꾼들에게 걸려서 소송 끝에 돈을 주고 내보내느라 2억 원 가량의 빚이 있는데, 2억 5,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모두 정리하고 여유 있게 운영할 수 있어 장사가 더 잘 될 것이다.

어차피 사채업자에게 나가는 이자를 형님한테 준다고 생각하면 서로 더 좋지 않겠느냐

” 고 권유하였다.

이어, 피고인들은 그 무렵부터 2014. 9. 15.까지 위 식당에서 투자 여부를 고심하는 피해자에게 수시로 식당 매출 규모를 과시하며 “2 억 원 가량의 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투자해 주면 매월 최소 500만 원 이상을 보장해 주겠다.

” 고 설득하여 최종적으로 위 식당의 권리금을 3억 5,000만 원으로 산정하고, 보증금 5,000만 원을 합산하여 식당 시가를 4억 원으로 평가한 다음 투자금 2억 원에 지분 50%를 인정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2014. 8. 6. N에게 사채 2억 1,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