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6. 12. 24. 자 범행
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12. 24. 00:50 경 경주시 건천읍 신경주 역로 80에 있는 신경 주역 주차장에서부터 경주시 D 인근 골목길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6. 12. 24. 00:50 경 경주시 D 인근 골목길에서, 위와 같이 위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한 후, 언행이 어눌하고 걸음이 비틀거리며 혈색이 충혈되어 있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경주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로부터 같은 날 01:05 경부터 01:36 경까지 4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2017. 2. 12.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2. 12. 17:50 경 경주시 충효동 흥 무전당 오피스텔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목화 빌라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정황 진술서, 내사보고,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각 현장사진, 운전면허 대장 및 차적 조 회, 수사보고( 현장 출동 경찰관 면담 보고),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 조사서,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및 의무보험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