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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9.06 2018고정8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 요지 피고인은 2018. 5. 17. 14: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 남 담양군 B에 있는 C 앞 2 차로에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판단

가. 음주 운전 시점이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 시점인지 하강 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 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 ~90 분 사이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 ~0.03%( 평균 약 0.015%) 씩 감소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알려 져 있는데, 만약 운전을 종료한 때가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상승기에 속하여 있다면 실제 측정된 혈 중 알코올 농도보다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도3360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의 음주량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전 남 담양군 E에 있는 F 슈퍼에서 맥주 1 병을 사서 이를 맥주잔에 따라 2 잔 정도를 마셨고, 그중 1/3 정도는 병에 남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 술의 종류 및 음주량’ 부분에 ‘ 맥주 2 잔’ 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2)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술을 마신 시각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나 음주 운전 단속 사실 결과 조회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최종 음주 일시는 ‘2018. 5. 17. 13:00 경’ 이다( 피고인은 정식재판 청구서에서 최종 음주 시각이 13:30 경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