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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1 2016가단1623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전시대행 및 이벤트기획행사업을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서 광주 북구 B 일대에 지역주택조합아파트를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2015. 6. 19. C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가 설립되어 같은 달 24. 고유번호증이 교부되었고, 2016. 2. 24. 위 주택조합 설립이 인가되었다.

다. 소외 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소외 코리아신탁 주식회사와 자금관리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자금은 코리아신탁을 통해 집행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2015. 6. 25.부터 2015. 6. 30.까지 합계 금 166,309,000원 상당의 모델하우스 전시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전단지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마. 피고의 직원 D의 감액요청을 원고가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는 2015. 7. 9. 원고가 피고에게 금액 154,000,000원의 광고홍보 및 인쇄물 제작 공급하는 내용의 광고대행계약서(갑제5호증)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코리아신탁(주)로부터 이 사건 공급대금 중 20,000,000원을 2015. 8. 26.에, 금 70,000,000원을 2015. 9. 23.에, 금 20,000,000원을 2016. 1. 29.에 각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 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광고대행 및 물품대금 등 44,000,000원(= 지급키로 약정한 154,000,000원 - 지급된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주택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일 뿐이고, 2015. 6.경 주택조합추진위원회만 구성되었고 조합설립인가 및 창립총회 전의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