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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8. 19.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6. 28.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2. 22. 17:05경 대구 수성구 C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열린 대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법정진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첨부, 형기종료일자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피고인이 절도죄와 주거침입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형의 집행을 마친 지 6개월 정도밖에 경과하지 않아 누범기간 중임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절도범행의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22. 17:05경 대구 수성구 C 앞길을 배회하던 중 피해자 D가 거주하는 3층 건물의 철제 대문이 열려있는 것을 보고 건물 안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대문을 통해 마당에 들어가 훔칠 물건을 찾기 위해 계단을 이용하여 2층까지 올라갔으나 2층 가정집 안에서 인기척이 느껴지자 그대로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집까지 올라갔다.

곧이어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 안에 들어가 거실 쪽을 둘러보면서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마땅히 훔칠만한...